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제화가 일차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과 상점 대상 손실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복지부가 합의한 타협안인 셈이다.
법안소위는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과 상점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약국 23곳과 상점 34곳 등이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