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장애보건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병합 심사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하여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