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개원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의협은 "연구목적을 빙자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한의사들과, 이런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 연구 목적의 사용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법률자문도 의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연구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도 해당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인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며 "한의사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고 해도 측정기를 이용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받고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순수한 연구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했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는 것.
의협은 "설령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그로 인한 부작용 내지 인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킨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몇 년 전부터 '일개 개원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 적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