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가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1973년에 시도지사 자격으로 강등되었다가 의료법 통과로 아쉽게 면허 환원은 안되었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까지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을 수행해왔으나 ‘간호보조’에서 ‘보조’가 빠지고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위 법령에서 인력배치 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 신분보장하에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11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가 시행되어 병동에서 내몰렸던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 다시 병동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지금까지는 의료법 80조와 간호사 준용규정 그리고 접골사, 침사, 구사와 함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에 근거한 직종이였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에 준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적 근거와 업무 등이 명확한 직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직종이나 마찬가지였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어 질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의료법 통과로 간호조무사 발전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반영하면서 2017년까지 유효한 위헌 소지의 조항만을 옮기고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합헌 소지의 부칙조항은 제외되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전문대 양성이 빠졌습니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동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발전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한편으로는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허쟁취와 함께 LPN 동등직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 운영 ◇전문대 양성 제한하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 추진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사무처 조직 전면 개편 ◇정치세력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었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의료법 통과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직종으로 거듭나고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의 중간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직종과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대 무산에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간호조무사의 발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거머쥐고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실현시켜 전문대 양성에 따른 면허 쟁취와 실무간호인력으로 재탄생하는 간호인력개편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간호인력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의료법 국회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결집된 힘과 정치세력화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64만 회원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 회원이 하나가 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