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기도(원고)가 성남시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소송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소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 성남시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시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회보장조정과(과장 김충환)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