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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소송 경기도 공식 지원

원고 소송 보조참가 결정 "서울시 제소 건 고려, 공동대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3-17 17:31:4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기도(원고)가 성남시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소송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 등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소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 성남시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시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회보장조정과(과장 김충환)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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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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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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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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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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