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가 법령 등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제도 목적과 법령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3년 707건에서 2014년 61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8일 교육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해 소개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들이 광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예방 교육은 올해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교육은 전남·광주지역(6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230-0447) 또는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02-747-0671)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