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원급 산모들의 입원료를 병상 수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산부인과학회 설문조사를 인용해, 산모 84.4%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하는 등 모유수유 및 산후 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3인 이하 병상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비용 차액을 산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산모 및 신생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