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다.
전혜숙 의원은 현 운영방식은 병원급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공개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 시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도 일정 수준 금액을 고시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