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본원 서울사무소에서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26개 기관을 초청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맞춤형 대면서비스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1:1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상급종합병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실시한바 있다.
대면서비스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현황안내 ▲다발생 항목 및 사례 설명 ▲요양기관별 다빈도 항목, 급여기준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1:1대면서비스를 통해 각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제공이 이뤄져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면서비스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소통의 장이 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