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도서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우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을 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으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그동안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와 같은 다문화도시는 외국인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담담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주민불만 요소로 작용해 내 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안산의 경우 해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환경개선,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물론 내외국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거주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안산시의 경우 2016년 2월 기준 안산시 인구는 총751,168명으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7만 4536명이 외국이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