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과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9월 목욕장업과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력장업, 의료관광호텔 등에 의원급 개설 운영하는 자에 대한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법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법 개정 취지인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의료법인 비영리성을 규정한 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과점업과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서점), 의료,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원,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 이미용업, 안경업, 은행법 등으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사업을 제한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의료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