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8월 4일)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