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등 진단용 방사선 의료장비 사용 시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량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며,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의료법에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이 없다면서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면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종회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