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의료원은 21일 5층 대강당에서 의료원 임상교수 및 의과대학 기초교수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하반기 교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법무법인 이인 강인영 대표변호사(단국대병원 고문변호사)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교수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적용대상, 예외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금지행위 유형과 사례를 단국대병원 상황에 맞게 사례를 만들어 적용하는 등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우성 병원장은 "단국대병원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들이 진료와 교육, 연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