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역시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