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이 전격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했다.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을 10%로 일률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을 5%로 하향 조정했다.
산후조리원 손해배상책임보험 비가입자 처분도 신설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했다.
더불어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요건과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을 규정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전력 요청 등)과 영유아보육법(공통교육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담),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자격 기준 완화) 시행령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