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더불어 법원이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근거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