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2만원 인상 법안에 이어 노인 의약품 본인부담금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1월 31일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1만 5000원 상한선을 2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넘지 않을 경우 환자본인 부담금 10%, 초과할 경우 20%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들의 약국 본인부담금 개선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초과 시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매년 인상되는 물가와 수가에 대해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 요양급여비용을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총액 10%로,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20%로 규정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약국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