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약사법은 약사면허 취득이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료인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약학 교육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수 약사인력을 배출하고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