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 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점검결과, 종합병원 267곳 중 2곳과 아동복지시설 4656곳 중 1곳 등 총 3곳이 미실시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에서 8302건)했으며,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만 9000건에서 2만 9000건) 보다 높았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이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도 내실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