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책결정에 가입자 참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선진국은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2006년)에서 국민들 42.5%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자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