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 상담소 종사자인 간호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 보호와 지원 시설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은 경력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용현 의원은 "상담소 근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