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10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7월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신고 등 제반 업무를 각 지역 관할 지원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7월 인천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는 10개 지원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단계적으로 한방병원에 이어 내년 1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서도 안내문구를 추가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으로 각종 정보제공, 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