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呆)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했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애 이어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무연고자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왔던 현행법을 보완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