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고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 임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사에게 이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김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빚어진 '오해'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간무협 임원은 "현행 의료법 체계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일선 간호사나 간호대생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 법안 발의로 김명연 의원실 역시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의원 홈페이지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들이 수백개 올라왔다.
사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김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를 둘 수 있다. 각 의료단체들이 이 의료법에 근거해 존재하는데 중앙회를 둘 수 있는 조직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한다는 말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앙회를 두면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일 뿐인데 이토록 간호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뭘까.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숫자가 30여명에 달하는 것 그 자체에 위기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실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을 제외하고 총 33명에 달한다. 5개 주요 정당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도 10명이 넘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며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한 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