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를 14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심평원은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보건의료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청구질병코드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3개 지표에 대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코드 정확도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14일부터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는 2016년 1월 심사분부터 조회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월·반기 또는 접수번호·진료과목별 등 조회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질병코드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딩지침과 임상적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학회 의견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11개에서 2079개로 확대해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이번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확대와 조회시스템 추가 반영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코딩오류를 개선토록 상시 지원하고,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