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11일부터 제조품질책임자 초급과정을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반드시 의료기기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매년 1회 8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
2018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수강생 눈높이와 업체 특성에 맞춰 총 18개 과정 120회로 확대·진행된다.
품질책임자 교육은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 경력에 따라 단계별 과정(초·중·고급 및 심사역량강화)과 위험관리·밸리데이션 등 의료기기 분야별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품질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한 ‘공통(입문·2일)’ 과정과 청정 룸 관리 등 ‘전문(클린룸 밸리데이션)’ 과정을 신설해 교육과정 선택의 폭을 넓혔다.
더불어 지방업체 교육 접근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교육 횟수를 늘리고 공통(보수), 전문(공정) 과정을 신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 담당자는 “의료기기업체 의무교육 이수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품질책임자 교육 내실화와 업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교육일정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