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심의과를 신설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했다.
예비급여과는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등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급여화 이후 남은 비급여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는다.
건강정책국 내 자살예방정책과도 신설했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는 정책을 수행한다.
더불어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인력을 충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직제 개정령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이용 신청 및 철회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말기환자 등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변경, 철회, 임종과정 판단결과 기록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강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