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조치로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염병 위험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