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비용을 일정기간 이후 지급할 경우 이자를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지자체는 급여비용심사기관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은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다"면서 "추후 지급하는 경우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없이 급여비용 원금만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경우 초과기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