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약사 회원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 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