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범죄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공직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