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설명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산업통상자원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과 발생 경위, 보상 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