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최근 모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맨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폭행당한 의사는 뇌진탕, 목뼈 염좌, 타박상, 코뼈 골절 및 치아 골절 의심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사협회는 물론, 의사들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에 지장을 주고 결국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과연 일반적인 폭행보다 얼마나 더 처벌되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하여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특별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일반인 사이의 폭행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는 엄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부상을 입어 상해가 된 경우에는 어떨까?
의료법은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로 발전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약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상해를 처벌하는 것보다 엄하다면, 즉 의료법상 폭행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이 일반 상해에 대한 처벌이 중하다면 이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인에 대한 상해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지므로, 일반인에 대한 상해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법보다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료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데, 형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종사자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폭행을 방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발전한 폭행도 일반 상해보다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기회에 법률개정으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도 일반 상해보다 엄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모두 일반 폭행 및 상해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도 일반 폭행 및 상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는 일반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공무원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으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동일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해는 3년 이상이 징역으로, 일반 상해(7년 이하의 징역)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이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가법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이 법률에서 규율한다는것 만으로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우리 사회가 최우선 순위로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가끔 공무수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고 엄청난 욕설을 들은 경험도 있다. 사실 자신의 분노를 폭력 및 욕설로 해결하려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하여 이런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는 단순히 사적인 업무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해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고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