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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김상희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신청인 정보 제공과 대응방안 참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12:00:50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사유 제출을 의무화한 밥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감안해 현행법 상 '장애등급 제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는 조장도 추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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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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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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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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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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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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