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사유 제출을 의무화한 밥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감안해 현행법 상 '장애등급 제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는 조장도 추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