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7시부터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 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심의의원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품목 확대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등 안건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간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상비약 13개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훼스탈·베아제)을 제외하고 대신 제산제·지사제(겔포스·스멕타)를 각각 추가하는 2:2 스위치안이 제시됐지만 약사회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상비약의 판매 시간 조정 ▲심야공공약국 논의 기구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8월 1일~2일, 1745명 참여)를 실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내용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