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대상 약제의 보험급여 허가 범위 외 처방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 도입 의료기기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20~30대 직장 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이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와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항을 신설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외국인 체류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도 추가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와 신속도입 절차를 명시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면제 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원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암 등 중증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도 허용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0월 8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