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의원이 첫 뱁률안으로 문케어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으며, 해마다 지원비율이 감소했다"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 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