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양갑석)은 지난 8월 24일 ‘복수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지난 7월 19일 업계 최초로 획득한 ‘복수의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생명정보 데이터 제공 방법, 생명정보 데이터 저장 방법 및 생명정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포함해 2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7월에 등록된 1차 특허는 복수의 블록체인을 통해 유전체 데이터를 생성 저장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유전체 데이터를 해킹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용량 증가와 데이터 유통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등록된 2차 특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공유 방법에 대한 내용.
해당 기술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가상화폐 시스템을 접목해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거래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사용자는 가상화폐로 이용료를 지불하며 이는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에 의해 자동으로 중개 플랫폼 수수료와 제공자 리워드로 분배돼 각자에게 지급된다.
데이터 제공·유통에 동의한 개인의 경우 최초 데이터 제공 시점은 물론 이후 데이터가 거래될 때마다 추가로 리워드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병원이나 검사기관이 갖고 있던 유전체 및 의료정보 소유권이 개인 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가 블록체인에서 직접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성·저장·조회·활용’ 등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준다.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유전체·의료·생활정보가 통합된 것으로 미래의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이터.
특히 신약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 탐색 기간 및 임상시험 소요기간을 단축해주고 개인 신체정보를 분석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예측해주며 개인 맞춤형 치료와 정밀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효용성이 높은 대신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이터이기도 하다.
각종 규제 및 제도 문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정보의 파편화 문제,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크로젠은 지난해부터 BI(Bioinformatics) 연구소 산하 빅데이터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 결과 앞선 두 건의 블록체인 기술특허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양갑석 마크로젠 대표는 “두 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바탕으로 구축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소유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공유에 따른 수익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는 정보 제공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질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