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계획했던 사업기간을 조정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재조사 신청은 기존에 평가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 오는 11월까지 접수를 받아 내년 6월까지 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 등 사업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제품화 부분은 드러내고 근거창출, 과학화, 표준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본다"며 "전산사업 표준화도 재신청 시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겠지만 사업비 규모 또한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사업비인 총4366억원(정부 3844억원, 민자 522억원)에서 그 절반인 2000여억원 규모로 재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 한의약 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기술 성공 가능성 등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른 것.
평가원 측은 "한의약 제품화 및 빅데이터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 사업은 기획에 있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 기반의 기획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 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한의약 산업화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기존의 사업 세부 내용은 한의약 과학화, 표준화, 산업화를 지원하는 3개 세부사업, 6개 세부과제, 16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근거창출 한의약 중개·임상연구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박종하 과장은 "한의약이 유효한지 검사를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R&D를 실행해야 한다"며 "인체 유해성이나 효과 확인 등 국민편익의 측면에서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