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교육위원회)은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19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2%(2013~2016년 3.0%)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 의무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190억원의 부담금 중에서 서울대병원 부담금이 93억원 가량으로 49%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18억원 ▲2015년 19억원 ▲2016년 21억원 ▲2017년 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경북·전북·제주·충남대학교병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곳은 부산대병원 26억원, 경북대병원 25억원, 전남대병원 13억원 순이었다.
이를 두고 신경민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의무고용을 면피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므로 명단 공개, 의무고용률 평가 지표 변경 등의 제도 변경에 앞서 대학병원이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