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