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의 단독법(가칭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나홀로 반대'를 외치며 타 단체와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의사의 '지도'에 대한 의협과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려 단독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공동주최 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물치협 김기송 부회장은 물리치료 시행을 '의사 지도'로 전제하는 것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행법의 '의사 지도'는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행위를 의사지도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어 김 부회장은 "현재 물리치료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및 의뢰에 의해 별도의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의 지도는 의사의 '처방 혹은 의뢰'로 변경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사의 지도'는 진료과정의 부작용의 대처에 대한 자격과 함께 법적책임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현행법의 의사의 지도‧감독은 물리치료과정 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처와 함께 환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도 의사에게 있다"며 "만약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물치협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 지도'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도에 대한 개념을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법제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지도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 통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유형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만을 지도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구적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물리치료사의 행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제정 취지는 공감…방법 적정성은 냉정히 바라봐야"
보건복지부는 물치협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 일부 법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단독법 제정이 좋은 방법인지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됐지만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제정 취지의 실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단독법 제정이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행위는 지도감독, 의사결정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독자적 물리치료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주어졌을 때 어디까지 책임 소재를 논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제도 실행을 위해선 물치협과 관련 의료계의 준비 상태, 다른 의료기사의 차별성 등을 법안 논의과정 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권 사무관의 의견.
끝으로 권 사무관은 "만약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인력수급, 면허보수 교육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추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