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제조·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법령을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오는 29일 실시한다.
교육은 신규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들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방법 ▲의료기기 GMP 제도 설명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