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평가조정위원회, 내년 예비평가 신규항목 확정…중소병원들 "현실적 어려움, 내년 도입 미지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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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평가의 전단계인 예비평가로 치매와 수혈, 우울증이 추진된다.
이들 3개 항목에 더해 추가적으로 올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된 MRI와 초음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적정성평가 신규 후보항목 선정을 논의하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회의를 통해 예비평가 신규항목을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평조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비평가 항목으로 치매와 수혈, 우울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신규 적정성평가 제안항목의 경우에는 예산 및 평가 수행 환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키로 결정했다.
이 중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 최근 내부 심사평가연구소를 통해 설계를 마친 초음파와 MRI 등도 포함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 내원 외래환자의 중증도 산정)와 만성뇌졸중(관리), 적정 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의료방사선 피복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도 예비평가 신규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등의 경우 적정성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내년에 예비평가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달 의평조 회의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와 수혈, 우울증이 예비평가로 포함하게 됐다"며 "나머지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는 적정성평가 지표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초음파와 MRI 등 관심 항목을 포함해서 나머지 신규 제안항목들은 예비평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예비평가와 함께 내년도 본 평가 항목도 조만간 열릴 의평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이 검토하고 있는 신규항목은 예비평가를 마친 중소병원 영역 등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올해 마지막 열릴 의평조 회의에서 본 평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의 잣대가 됨에 따라 최근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지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에는 적정성평가를 부담스러워했다면 이제는 각 과목마다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구체적인 대상 설정, 지표 선정 등에 혼란이 제기돼 당장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많아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 도입은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