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관련 조례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우려감을 표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굳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야 할 도 운영 의료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4일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운영 의료원 안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시군 보건소 44개소,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건강검진 대상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진행하는 일반 및 특수 검진은 이미 도내 다수의 민간 건강검진센터에서 이행하고 있다"며 "해당 센터는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돼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립 의료원은 양질의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보건소는 진료가 아니라 질병예방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도가 나서 노동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앞세워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도 의료원과 보건소는 본연의 공공 업무에서 벗어나 무료 진료 등에 집중하며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잘못된 행태로 의료계를 혼란케하고 민간 의원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진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관련 조례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