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의료계에 대입하면 들은 진료권이다. 빼앗긴 진료권을 찾아와야 의료계에도 봄이 올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은 22일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현재 의료계의 상황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에 대입해 표현했다.
전국에서 처음 열리는 대전시의사회 3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봄을 맞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하며 투쟁을 위해서는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가 살아남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다. 적정 수가가 돼야지만 진료 시스템이 올바로 갈 수 있다"며 "정부는 적정 수가를 운운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 동안 고민을 많이 했지만 투쟁으로 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수가 35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단결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가장 난제 저수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회식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을 활용해 투쟁 국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게 된 이유는 의료계의 가장 난제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해결하라는 의지와 부탁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 30년 동안 저수가에 시달려 왔다. 의료계의 가장 난제가 바로 저수가다"라며 "다른 집행부에 넘겨서 난제로 남기고 싶지 않다. 매우 강경하게 보일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해 10월 말 총 3단계의 수가 정상화 계획을 제시했고 첫 번째 진입 단계가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이었다.
최 회장은 "의협의 재정 추계는 3조원, 복지부의 추계는 2조원이었는데 그 정도의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지만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진입 단계가 이뤄지면 5개년 또는 7개년 수가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천해 나간다는 복안이었지만 진입 단계에서부터 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투쟁 동력이 있는지 묻고 있는데 동력은 19, 20년간 누적돼 왔다고 생각한다"며 "마음속에 누적된 울분을 일깨워서 각성하고 대정부 요구과제를 제시하면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가 차근차근 단계적 조치를 취할 때 대동단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에게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정부와 국회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힘으로 공론화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안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어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진료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부, 회원이 투쟁 안 따라온다 핑계는 안돼"
이철호 의장은 의협의 시구절을 인용하며 투쟁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조언을 건냈다.
그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의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할 수 있을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회원 안위와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프로답게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국민 설문조사는 참고용이고, 추후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회원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게 책임지고 투쟁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쟁 중에도 회담은 한다"며 "정부와 대화의 끈을 갖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길 바란다. 회원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쟁전선에 참여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는 대의원 71명 중 45명이 참석(위임 5명)해 성원, 올해 예산은 4억 7039만원으로 의결했다.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국회 법안 의견조회 회신 회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초재진료 통합 및 처방료 신설 ▲물리치료사 1일 치료인원 상향 ▲의협 세종분소 활성화 ▲개설허가 변경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연속해서 근무한 인력에 대한 근무일수 인정 ▲의료기관 법정교육 자료 제작 배포 등 12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