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공개토론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시한을 정한만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이 먼저 토론회를 제안한 만큼 답변 기간인 오는 8일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
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간협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간협은 토론회를 응하는 것 자체가 간무협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간협은 이 과정에서 간무협 중앙회 설립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제 등 간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영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적단체 인정이 만관제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임의단체보다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더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간무협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간협의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중앙회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이사는 "간무협 중앙회 설립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하나의 사안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커뮤니티케어 등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지 않을까하는 부가적 요소의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해 간협의 입장을 접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전한 바는 없다"며 "오는 8일까지 토론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후 이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간무협이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회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상황.
이에 따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간호조무사단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간무협은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 반대 입장을 밝힌 두 단체의 회원 상당수가 간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교사의 직종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같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회가 정해진 의결기구를 거쳐 간무협 법정단체화 문제를 논의한 만큼 회원들이 충분히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