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적절한 교육·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 우울감 중가, 자살로 이어져"
보건노조 "서울아산병원 명확한 진상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3-08 12:00:41
가
URL복사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심의를 개최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신입 간호사로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중환자실에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며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는 등 우울감 증가가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가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종‧유사직종 사건의 판단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곡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 자살한 고 박선욱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의 희생양이었다"며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 인력충원을 통한 과도한 업무량 해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규간호사의 38.1%가 이직하는 현실은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의 문제라는 것.
또한 보건노조는 "이런 점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지원제도 마련은 바람직하지만 지원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은 모든 병원에 배치돼야하고 신규간호가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와 서울아산병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 노동자가 겪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적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은 만큼 아산병원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