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보상책 역할 톡톡
일선 회원들 요구에 유관 학회들도 초미 관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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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나 MRI 등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본을 판독하는 행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자 일선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재판독을 하면서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보상이 들어오면서 일선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영상 판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A신경과의원 원장은 2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외부 영상 판독료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이 지급되면서 일종의 부가 수익이 생긴 셈"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나 문제없이 판독 수가가 그대로 다 지급되고 있다"며 "어찌보면 당연한 보상인데도 지금까지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CT나 MRI 등에 대한 지속적인 촬영 건수 증가와 재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데 대한 외부 영상 판독료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을 옮길때마다 이러한 영상을 다시 촬영해야 했던 것이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환자가 들고온 영상을 판독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다시 판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가를 보상하면서 병의원들은 오히려 촬영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판독에 눈길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원장은 "신경과도 그렇지만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은 이 제도로 상당한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거의 모든 환자가 영상 판독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환자 한명 한명마다 과거와 달리 일일히 수가가 더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병의원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렇듯 외부영상 판독료에 대한 일선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관 학회와 의사회들도 이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한신경과의사회를 비롯해 신경외과의사회 등은 올해 춘계학술대회에 별도 세션을 만들어 MRI판독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청구 방법을 설명했다.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신경과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해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다 판독이 필수적이라 진료시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도 이에 대한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외부 영상에 대한 판독료가 생기며 일정 부분 그에 대한 보상책이 생긴 셈"이라고 밝혔다.